[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레인지가 잠금 상태로 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구에서 LPG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A씨가 라이터 불을 켜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인근 음식점과 주택·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총 66명이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스 밸브를 조작해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다수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액도 크다고 보이는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기사입력:2025-12-24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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