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12-24 17:59:49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송치 모습.(사진=연합뉴스)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송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설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는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 선고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사건들이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고, 피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8.62 ▼8.70
코스닥 915.20 ▼4.36
코스피200 584.21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69,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849,000 ▲5,000
이더리움 4,32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7,550 ▲50
리플 2,757 ▲15
퀀텀 1,8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19,000 ▲332,000
이더리움 4,32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7,580 ▲50
메탈 498 ▼1
리스크 287 ▼1
리플 2,759 ▲18
에이다 527 ▲1
스팀 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6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849,500 ▲5,000
이더리움 4,32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7,550 ▲30
리플 2,758 ▲15
퀀텀 1,821 ▼7
이오타 1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