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8일 피고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시바스리갈)한 병을 받았다. 전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해 “사물함에 양주 1병 넣어둘테니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몰래 넣겠다”면서 “이거 준다고 돌돌이(청소장비) 사용법 안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이후 양주를 제공했다. 당시 피고는 2020. 6.중순경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주고서라도 청소장비 사용법을 배워야겠다고 불평했다. 이에 원고는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겠다”며 “공짜는 없으니 과외비는 집에 있는 양주면 된다”고 농담조로 대답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피고는 같은해 8월 노조원 약 14명이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원고가 돌돌이(청소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 요구해서 상납했더니 사용법도 안 가르쳐준다”는 취지로 말했고, 노조간부들은 원고의 상남요구가 이른바 '작장 내 갑질'이라는 취지로 공무직 징계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20. 11. 6. 양주 수령내지 제공으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노조원들에게 원고로부터 양주 상납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했다. 경찰은 2021. 1. 27.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사는 2021. 3. 26. ‘원고가 피고에게 청소장비 사용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양주를 달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원고의 직장동료들에게 적시하고 노동관련 언론기관에 허위보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직장 내에서 불이익(해고)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이 사건 소(위자료 포함 2700만 원의 손해배상)를 제기했다.
피고는 오로지 직장동료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일 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입증 책임 및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의 해석 범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가소1994966 판결)은 피고의 행위는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53378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3.부터 2025.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상납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 있다. 피고가 “돌돌이 사용법 안가르쳐도 돼”라고 말하며 양주를 줬다고 하더라도 외려 돌돌이 사용법을 굳이 언급한 정황 및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돌돌이 사용법이 양주 제공의 원인이 됐다고 추측 가능해 허위 사실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
또 노조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피고 자신도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앙심을 품은 ‘사적인 이익’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기 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위법성 조각' 기사입력:2025-12-24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17.32 | ▲11.39 |
| 코스닥 | 919.56 | ▼9.58 |
| 코스피200 | 584.64 | ▲1.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465,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860,000 | ▲1,500 |
| 이더리움 | 4,417,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20 | ▼70 |
| 리플 | 2,806 | 0 |
| 퀀텀 | 1,88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596,000 | ▼286,000 |
| 이더리움 | 4,42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30 | ▼40 |
| 메탈 | 517 | ▼1 |
| 리스크 | 301 | ▲1 |
| 리플 | 2,807 | ▼1 |
| 에이다 | 541 | ▼1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48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859,000 | 0 |
| 이더리움 | 4,41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60 | ▼100 |
| 리플 | 2,804 | ▼2 |
| 퀀텀 | 1,861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