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재판받고 구치소 나온 뒤 곧바로 소년원으로 기사입력:2016-03-17 03:34:1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미수로 재판받고 나온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A군은 작년 6월 연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3월 검거돼 부산구치소에 구속됐다.

결국 A군은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나오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A군은 앞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것과 신고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불응한 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한 사실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앞서 A군은 2014년 6월~7월 부산 일대 사무실 등에 침입,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다가 검거돼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최웅식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한다.
2. 학업, 취업 등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3.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행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4.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한다.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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