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를 수수한 법조브로커 3명과 변호사 2명, 대부업자 2명 등 7명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3명은 구속기소하고, 변호사ㆍ대부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2015년 3월 총 425회에 걸쳐 변호사 2명(F씨, G씨)의 명의를 대여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7억원 상당을 받고 개인회생 등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다.
법조브로커 40대 B씨와 C씨는 공모해 2011년 11월~2015년 12월 변호사 G씨를 고용,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로 1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대부업자 40대 D씨와 30대 E씨는 2013년~2015년 2월 총 66회에 걸쳐 법조브로커 A씨의 의뢰인들에게 각 1억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고리의 이자 34.9%)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
변호사 F씨, G씨는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한 혐의다.
실제 변호사들은 매달 500만원, 사건 1건당 44만원을 각 대여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수익(23억 상당)을 전부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창원지검은 향후 전문 직역의 비리뿐만 아니라 공공 및 재정․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지검, 법조브로커ㆍ변호사ㆍ대부업자 7명 적발
법조브로커 3명 구속기소, 변호사ㆍ대부업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6-03-09 13:52: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44,000 | ▲136,000 |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1,000 |
| 이더리움 | 3,02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30 |
| 리플 | 2,014 | ▲3 |
| 퀀텀 | 1,22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71,000 | ▲171,000 |
| 이더리움 | 3,02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0 |
| 메탈 | 402 | ▼1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15 | ▲5 |
| 에이다 | 373 | 0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2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3,000 |
| 이더리움 | 3,02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20 |
| 리플 | 2,014 | ▲4 |
| 퀀텀 | 1,230 | ▼4 |
| 이오타 | 8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