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아동학대 암매장 친모ㆍ집주인 등 5명 기소

3개월간 지속적 폭행... 보름간 한끼만 제공 기사입력:2016-03-08 22:25: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8일 7세 여아(큰딸)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 40대 A씨를 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집주인 40대 B씨(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A씨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약 보름간 한 끼 식사만 제공받아 건강이 나빠진 피해아동을 A씨는 사망 당일(2011년 10월 26일) 의자에 묶어 1차로 폭행한 후 출근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니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에게 폭행을 지시한 B씨는 2차로 폭행하다가 피해아동이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범행 적발이 두려워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한 혐의다.

A씨, B씨, C씨(A의 친구),50대 D씨(B의 친언니)는 공동으로 2011년 10월 29일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판 후 피해아동의 사체를 묻어 은닉한 혐의다.

C씨와 60대 후반 E씨(C의 친모)는 A씨, B씨와 공모해 피해아동 3명(A의 딸 2명, C의 남아)을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아동복지법위반).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A만이 사망 당일 피해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결과, 4년 동안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모두 떠넘기려한 B의 범행을 밝혀냈다.

사건 발생 즉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전담검사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검사 4명)한 후, 경찰과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이 결과 A씨가 작은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단순 교육적 방임으로 시작된 사건을 끈질긴 수사팀의 의지와 다각도의 과학수사를 통해 4년 만에 ‘아동(큰딸)학대 암매장’이라는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공보담당관인 윤영준 지청장은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2회 개최하는 등 작은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수사경과]

❍ 2016. 1. 18. 고성서에서 장기 미취학 아동인 피해아동(A씨의 작은 딸)소재 파악 개시
❍ 2016. 1. 31. 피고인 A 구속(작은 딸에 대한 교육적 방임 혐의)
❍ 2016. 2. 6. 피고인 A 구속 송치
❍ 2016. 2. 14. 피고인 B, C 구속(피해아동-A씨의 큰딸 사체은닉 혐의)
❍ 2016. 2. 15. 피해아동(큰딸) 유골 발견
❍ 2016. 2. 19. 피고인 A, B, C 등 일부 구속송치(상해치사, 사체유기 등)
❍ 2016. 2. 24. 피고인 A 구속기소(피해아동-작은 딸에 대한 교육적 방임 혐의)
❍ 2016. 3. 8. 피고인 A, B, C 등 일부 구속기소(살인, 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21,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720,000 0
이더리움 3,02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50
리플 2,014 ▲3
퀀텀 1,23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9,000 ▲261,000
이더리움 3,02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30
메탈 402 ▲1
리스크 184 ▼1
리플 2,014 ▲4
에이다 373 ▲1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720,000 ▲1,000
이더리움 3,02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0
리플 2,014 ▲4
퀀텀 1,230 ▼4
이오타 8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