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오남용 감시하고 폐지 위해 활동”

“테러방지법 발의ㆍ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2016-03-03 16:30: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3일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며 “테러방지법 발의ㆍ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며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된 야당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한 우려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새누리당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 취급했다”며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모든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누리당의 논리는 하나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면서도, 실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이를 아무도 감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그간 정부여당이 홍보해온 이른바 선진국들의 ‘테러방지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선진국가 중에 단 한 개의 정보기관이 국내외를 모두 관할하고 비밀경찰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행정부, 국회, 법원 어디에도 그 기관의 활동 내용을 감독ㆍ감찰하는 감독 장치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특히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발의된 ‘테러방지법’과도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인다”며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으니,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이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더 큰 ‘불법행위’ 회피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찬성한 언론인 역시 국정원의 감시를 면치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 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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