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개최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기사입력:2016-02-25 18:30:07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4일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검사, 수사관, 담당 경찰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교육청 장학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아정신과 의사, 대학교수, 피해자 보호 기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및 (사)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 센터 관계자 등 총 21명 참석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 처분된 사건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상황 점검 및 필요한 지원 방안 논의

대상사건은 친모인 피의자가 피해자(여, 17개월)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만취한 채 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30일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안이다.

친모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작년 12월 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해자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 보호 중으로 피해자의 현재 보호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친모의 석방을 대비해 친권상실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 아동이 아직 나이가 어려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구지방검찰청전경.(사진제공=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전경.(사진제공=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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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교육적 방임 사건의 피의자 처분 및 피해 아동 보호ㆍ지원 방안 논의

대상사건은 친부인 피의자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여, 12세)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을 방임했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친부에 대한 적절한 사건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상황을 종합 점검 후 교육, 경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피해자는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만성적인 우울감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돼 보충학습 등의 교육적지원, 멘토링 등의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의료적 지원을 논의했다.

공보담당관인 김주원 제1차장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 해 아동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업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사건 등을 전담수사하기 위해 신설(2016년 1월 27일)된 부서로 전담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초동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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