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도박탕진 투자금 채무 면하려 채권자 토막살해 구속기소

기사입력:2016-02-16 14:18:5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도박으로 탕진한 거액의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한 A씨(28)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공범인 B씨(33ㆍ여)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5정을 A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간호사 C씨(27ㆍ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자금에 투자할 목적으로 30대 D씨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해 1억 4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모친 통장을 변조해 D씨에게 제시했다.

그런 뒤 지난 1월 김해공항 인근으로 D씨를 유인한 뒤 간호사 C씨로부터 건네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정을 핫초코에 넣어 D씨가 마시게 하고 잠든 사이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4일 뒤 A씨와 B씨는 사체를 훼손한 후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 공보담당관인 박근범 차장검사는 “A씨는 지역 조직폭력배인 D씨의 빚 독촉이 심해지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명하나,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창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족에 대한 구조 및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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