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입원해도 보험금 받아요” 간호조무사ㆍ보험설계사 실형

기사입력:2016-02-07 14:50:26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B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산 소재 모 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년 10월 직접 환자행세를 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A씨와 공모했다.

이후 B씨는 가족, 친구, 고객들을 A씨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환자를 소개했고, A씨는 의사랑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B씨에게 제공했다.

B씨 및 가족은 A씨와 공모해 20일간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200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2015년 10월 35회에 걸쳐 65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간호조무사 A씨도 가족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9월~2015년 9월 24회에 걸쳐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같은 기간 의사명의의 입퇴원확인서 61장, 진료비영수증 27장, 진료내역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해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B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지난 1월 21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사기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엄성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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