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B씨는 가족, 친구, 고객들을 A씨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환자를 소개했고, A씨는 의사랑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B씨에게 제공했다.
B씨 및 가족은 A씨와 공모해 20일간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200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2015년 10월 35회에 걸쳐 65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간호조무사 A씨도 가족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9월~2015년 9월 24회에 걸쳐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같은 기간 의사명의의 입퇴원확인서 61장, 진료비영수증 27장, 진료내역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해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B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엄성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