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기사입력:2025-05-07 17:14:40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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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 위치도 계약상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중 일부여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독점판매권을 피고가 보장할 의무가 없었다"며 "피고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23년 8월 1일부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대회장 안에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했지만 폭염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이어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비상 대피를 지시했다.

결국 잼버리 참가자들은 12일간 잼버리에 참여하는 일정을 4일 앞당겨 조기 퇴영했다.

이에 A사 역시 같은 날 조기 철수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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