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추고…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기사입력:2016-01-27 10:56:58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1월 28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도,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조치는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비자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서 약 8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됐고, 입국 체류 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기업ㆍ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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