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법률대리인 “병역비리 의혹 벌금형…깜짝 놀랄 솜방망이 구형”

검찰, ‘병역 비리’ 의혹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들에 벌금형 구형 기사입력:2016-01-23 16:39:00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깜짝 놀랄 정도의 솜방망이 구형”이라며 비판과 함께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먼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들인 박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병무청, 세브란스병원, 검찰 등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위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서울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비리 가능성이 99.9%’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박주신씨는 변호사인 강용석 새누리당 의원 등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적인 신체검사(신검)를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당시 공개검증에는 언론도 참관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주신씨가 공개적으로 신검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사실 확인을 했으며, 검찰이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2회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근거 없이 ‘대리 신체검사’를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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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변호사)은 이번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그동안 수사검사는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마치고 전원 기소했으며, 공판에도 직접 관여해 공판을 수행해 왔고, 나름 강한 소신과 책임감으로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가 이 수사검사는 지난 (1월 20일) 검사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되면서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다른 검사가 마지막 공판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시한 구형 의견은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솜방망이 구형이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딱히 추정되는 것은 없으나, 외부에서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구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정도”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거듭 “검찰의 벌금형 구형은 적절한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벌금형 하한은 500만원임에도,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에 정해진 형량보다 낮게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이상하다고 할 정도”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대리인은 “검찰은 최후 논고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해 공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논고와는 달리, 검찰은 솜방망이 구형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연하는 온라인상의 악성 괴담, 비방, 음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법원이 단호한 엄벌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을 상기시켜 줬다.

먼저 2003년 2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1도6138)이다.

전원합의체는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2008도11847)을 내렸다.

대법원은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의 발견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공적인 조사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의 발견을 이유로 동일한 의혹의 제기를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명예가 공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크게 훼손됨은 물론, 특히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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