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의사-모집책-알선책 46명 적발

도박 및 대출채무 등 경제적으로 힘든 개인택시기사에 접근 기사입력:2015-12-22 16:19:3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1명),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1명), 중간 알선책(2명), 택시기사 모집책(10명), 택시기사(32명) 등 46명을 적발했다.

그 중 허위진단서 발급에 최종적으로 관여한 허위진단서발급 알선책 B씨와 중간알선책 C씨, D씨 3명을 배임증재,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사A씨 등 4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면허가 고가(高價)에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신뢰성이 높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급한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택시면허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택시면허불법매매흐름도.(제공=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불법매매흐름도.(제공=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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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운영하는 모집책들은 거액의 도박채무, 대출채무 등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치료기간 1년 이상의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6000만원~8000만원에 택시를 매도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중간알선책들은 모집책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A씨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진료실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만나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에게 인계하고, 모집책은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수수료(700만원~1000만원) 중 일부인 600만원~800만원을 중간알선책에게 교부했다.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은 의사의 진료실까지 택시기사와 함께 들어가 택시면허 양도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고, 택시기사가 5분 내로 진료를 받고 진료실을 나가면, 중간알선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150만원~300만원) 중 일부인 30만원을 의사에 교부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의사 A씨는 B씨로부터 32회에 걸쳐 960만원 수수하고, 관할구청에 제출될 택시면허양도용 허위진단서 32장 발급 및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법원 영장 기각됐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소개받아 의사 A씨에게 청탁해 관할구청에 제출될 택시면허양도용 허위진단서를 32회에 걸쳐 발급받아 C씨 등에게 교부해 행사하고, A씨에게 960만원을 공여하고 4910만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B씨에게 개인택시기사를 소개하고 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 발급 받아 각 5282만원, 4470만원 상당 범죄수익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택시기사 32명은 E씨 등 모집책에게 택시면허 불법양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A씨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제출해 택시면허를 양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보담당관인 차맹기 2차장검사는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의사, 3단계에 걸친 알선책 등이 연루된 개인택시면허 불법 매매조직을 모두 적발함으로서 개인택시 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고,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범행조직의 뿌리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맹기 차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현황 파악해 가압류 조치하는 등 범죄로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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