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무원 2명 포함 러시아여성 성매매업소 운영조직 적발

공무원 2명, 브로커 2명, 국내 공급책 1명, 단속경찰관 1명 총 6명 구속 기소 기사입력:2015-12-22 01:18:58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8급)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온 국내 공급책(48ㆍ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유흥주점종업원), 공무원 2명 중 1명을 도피시킨 단속경찰관(47ㆍ경위) 등 4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

▲범행개요도.

▲범행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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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무원 2명이 현장 단속에서 업주로 적발됐으나 그 중 1명은 입건되지 않았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은폐됐으나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공무원 2명이 동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 및 단속경찰관이 업주 1명을 도피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내 러시아 여성 공급루트를 규명해 러시아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공보담당관인 김영대 1차장검사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단속 현장에서 업주 1명을 도피시킨 경찰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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