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한인섭ㆍ조국 서울대 교수, 변호인 박영관, 이재화ㆍ장경욱ㆍ백혜련ㆍ김정범ㆍ조수연ㆍ현근택 변호사, 표창원 전 교수 기사입력:2015-12-18 07:52: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사인(私人)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서다.

개인의 명예훼손은 맞다면서도,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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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토 지국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영관 변호사는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생각을 나타냈는지 17~18일 SNS에 올린 글을 살펴봤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일지]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부터 1심 선고까지>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공인 대통령과 사인의 지위를 나누어, 공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리를 무시하고 대통령 심기 경호 차원에서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1심 무죄…근거는>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외교적 망신 말이 아니네요”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산케이 지국장의 무죄 선고. 검찰의 꼴이 말이 아니다”며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킨 무리한 기소의 결말은 무죄”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풍자까지 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요즘 시대에 언론의 자유에 좀 더 방점을 찍어준 법원의 판단이 고맙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트위터에 <“명예훼손 고의성 없었다”..‘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 위에 있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행위는 유무죄를 떠나 무조건 수사하고 기소해서 손을 본다. 그런데 이런 낭비되는 비용은 대통령 사비로 해야 하는데”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트위터에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 콘트롤 타워가 무너져 아무도 구조를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사명”이라며 “명예훼손죄 처벌은 국제사회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또 <산케이, 자사 기자 무죄에 호외 발행..日방송은 생중계(종합)> 기사를 링크하며 “종북몰이 신유신정권의 세월호 참사 구조책임 회피용 언론 재갈물리기가 낳은 국제적 대망신”이라며 “남 탓 대통령이 국격 손상 대참사 불렀다”고 혹평했다.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는 트위터에 “재판부는 (가토 피고인에게) 왜 3시간이나 서서 듣게 했을까. 판결이유는 앉아서 듣게 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만 서서 듣게 하는 것이 옳았다”며 “산케이 지국장의 무죄판결에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그냥 종결하는 것이 그나마...”라는 의견을 올렸다.

현근택 변호사(수지법률사무소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연한 판결로 환영합니다. 이덕일 소장과 박유하 교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영역에서 다룰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며 “명예훼손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트위터에 <법원, “가토 칼럼은 박 대통령 명예훼손..개인 비방 목적 없어 무죄”>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일국의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 ‘사인’이라며 명예훼손 형사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 세금이 아깝습니다”라고 씁쓸해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무죄 판결 당연”…3가지 진단 눈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가토 지국장 무죄판결,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

▲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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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애초 꺼리도 안 되는 걸, 왜 기소했을까 하는 점인데”라고 의문을 달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 괴롭히기: 비판자를 수사 받고 재판받게 함으로써 심신을 지치게 하고,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비용도 엄청 들게 한다.

2. 겁주기/찬물 끼얹기: 다른 대통령 비판자를 쫄게 하고, 내부검열을 강화하여 반대의견을 위축시킨다.

3. 충성과시/출세하기: 이렇게 검찰권 남용한 자는 출세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계속 충성시스템을 공고화한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이는 경찰ㆍ검찰을 권력시녀화하고, 국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니, 아주 나쁜 횡포인 것이다”라고 진단 및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더네이션 기사에 수차례 항의 전화한 뉴욕 총영사, ‘국격’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승진할 것이다. 산케이 신문 기자 무죄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기소한 검사 승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외교관례고 법리(法理)고 뭐고 상관없다. ‘입헌공주’에 대한 충성만이 중요하다. 각 분야에서 기꺼이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 역할을 하려는 자들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토 변호인 박영관 변호사 “재판부 용기 있는 판결 경의…검찰 항소 않길”

한편, 이번에 가토 전 지국장 사건 변호인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관 변호사는 “당초 변호를 맡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법치국가에서 누구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그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며 “‘일본 언론사 특파원이 일본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쓴 기사’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파원이 분석기사를 통해 자국의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비극적 참사인 세월호사건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과, 참사 후 대통령 관련 저질스런 소문이 돌 정도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벌써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냥 참고하고 지나갔으면 될 이야기를, 충성스런 사람들이 떠들고 우익 단체가 고소를 해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돼 버렸다”고 씁쓸해했다.

▲박영관변호사(사진=법무법인동인)

▲박영관변호사(사진=법무법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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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으로 끝나버릴 사건이므로,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의 결단을 기대했으나, 끝내 답이 없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암시했다.

박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 측에서는 청와대의 반론을 전문 보도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 방법에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라고 아쉬워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장, 전주지검ㆍ광주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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