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ㆍ고지하는 제도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 ‘성폭력 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사건은 3564건에서 3만 5808건으로 약 10배 급증했다.
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경찰,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효율적인 등록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등록업무 일원화 이후 관리사건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해온 것이 신상정보 제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등록업무를 해왔으나,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ㆍ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상정보 등록 관리가 성범죄 예방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기사입력:2015-12-17 1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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