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12월『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을 발간해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은 2013년 12월 북한 형법 제60조의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상소의 기회도 없이 형이 집행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은 북한 형사
소송법 438개 조문 중 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에 관한 152개의 핵심 조문들을 집중분석하고 있다.
2012년에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기본(제1장)과 일반규정(제2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총칙에 해당한다.
제3장 이하로는 수사(제3장), 예심(제4장), 기소(제5장), 제1심 재판(제6장), 제2심재판(제7장), 비상상소심과 재심(제8장), 판결ㆍ판정의 집행(제9장)에 관한 조문들이 규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는 법적으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검사의 기소, 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고 상소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아래와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 예심절차와 검사의 강제처분 결정권(영장주의 거부)
먼저 우리의 수사절차가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절차와 예심절차로 나누어져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절차로 우리의 초동수사와 유사하고, ‘예심’은 피심자(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통상의 수사절차와 비슷하다고 한다.
수사는 검찰, 인민보안부(경찰),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 등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예심은 같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합니다.
북한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를 담당하면서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검찰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예심에 대한 감시는 물론,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까지 감시한다. 검찰소 내에 설치된 수사원과 예심원을 통해 직접 수사와 예심을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체포ㆍ구속 등 강제처분에 대한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있다. 북한에서는 검사의 승인만으로 압수ㆍ수색이 가능하고, 체포영장의 발부 권한도 검사에게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 이후 구속은 영장없이 검사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배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한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진실발견만을 우선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형사소송법은 부인하는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진술거부권은 부르주아 계급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전문법칙 등 증거의 수집ㆍ이용 제한 법리 외면
북한 형사소송법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자백보강의 법칙을 인정하는 등 증거의 수집과 이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전문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진술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반대신문이 가능하도록 해 진실의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북한에서는 ‘전문법칙’과 같이 증거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이론은 진실을 도외시하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발간에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백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법무부는 2016년에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Ⅱ(재판편)’를 발간한 예정이다.
- 이 내용은 법무실뉴스레터 12월 15일자에 실렸다.문의: 통일법무과 검사 김태헌 (02)2110-3226)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 (증거·수사·예심·기소편) 발간 기사입력:2015-12-15 1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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