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팝아티스트 이병하씨가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
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하씨는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예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2013년 10월 이병하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훈 판사는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에 붙였던 점, 150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연희우체국을 중심으로 약 300m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포스터를 떼기 쉬운 청테이프를 이용해 붙였고, 해가 뜬 후 날이 밝아질 무렵에 이를 철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그것이 피고인이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병하씨는 “사회참여적인 풍자예술가로서 사회ㆍ정치적 풍자를 위한 작품 활동을 한 것뿐이고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의도나 범행시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해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이병하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013노1175)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스터를 부착한 곳은 주택가 담벼락으로서 광고물 등을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도 아니며 타인의 소유물인바, 피고인의 포스터 부착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보면, 비록 포스터의 부착행위가 상업적ㆍ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술ㆍ정치적 표현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포스터가 일반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닌 점, 포스터가 떼기 쉬운 청테이프를 이용해 붙였으므로 접착제 등을 이용하거나 낙서를 한 경우보다 제거하기 용이한 점, 포스터를 부착할 당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택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예술적ㆍ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의 포스터 부착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술인 이병하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과의 비교 형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기사입력:2015-12-11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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