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9616)에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이 매장 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이라고 인정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했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 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았다.
한편, 케이티뮤직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으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공연보상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이른바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돼야 하는데,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는 시판용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더”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현대박화점은 원고들에게 각 1억 17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공연보상금으로 1억 1764만원을,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1억294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백화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0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해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피고(현대백화점)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음악시장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은 실연 기회가 감소되거나 음반제작에 대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한 보호 및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3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춘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이 신설됐는데, 이 사건은 신설된 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 및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 상대 공연보상금 승소 기사입력:2015-12-10 2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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