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질타 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기사입력:2015-12-03 20:23: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전형적 후진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과천정부청사에서사법시험폐지유예브리핑을갖고있다.(사진=법무부)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과천정부청사에서사법시험폐지유예브리핑을갖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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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역임한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역임한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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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법무부가 사시 존치를 4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 2013년 대안을 내놓겠다던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입정발표”라며 “이는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뿐 아니라 젊은이들 미래를 안개 속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 밝혔으면 당연 2013년 입장 밝혔어야”라며 “4년 전엔 방침 정해져야 대학 1년생들과 법조인 되기 위한 젊은이의 미래설계가 가능하기 때문. 법무부의 이런 행정은 전형적 후진행정으로 책임감과 권위 스스로 상실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로스쿨만 졸업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흑백 논리. 또한 학비 못 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법 필요”라며 “해결책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해 소수가 되더라도 로스쿨 없이 변호사 될 수 있는 길 열어줘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길 생긴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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