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기사입력:2015-11-28 12:30:21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다 합의를 봤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이 수용하고 있지 않다”며 “제가 언젠가 말하고 그 발언 때문에 민주노총에 고발을 당했는데, 여러분 과격한 불법 시위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기업체 노동현장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더 올려 달라고 매년 불법파업을 하고 공장을 중단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전부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2~3달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그 공장은 망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그것은 전부 소비자 여러분에게 불법파업으로 중단됐던 당시의 비용을 전가시켜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 광화문에서 불법시위로 무법천지가 됐었다. 이것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법시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53개 단체들이 12월 5일에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 당국에서 불허해야 한다. 그 엄청난 불법 현장에서 불과 51명밖에 연행 안됐다. 우리 경찰들이 불법폭력에 의해 몸을 다쳐가면서 법을 위반한 현행범을 잡아가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훈방조치 한다”며 “이제는 사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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