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선정 및 구체적 일정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제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각 절차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총칙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상 지적되어 온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최근 신원그룹 회장의 사기회생 사건 발생 등 개인파산·회생 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산・회생 절차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생 기각 사유 및 형사 처벌 규정 정비 방안 등도 논의키로 했다.
김봉진 검사(상사법무과)는 “출범한 개정위원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회생·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개인들의 재기를 돕는 도산절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산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재기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도산절차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균형 잡힌 도산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봉 욱 법무실장) ◇“미국의 경우 약 40년마다 도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6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시행된지 약 10년 만에 전반적인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시의 적절한 법령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작년의 개정작업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한 걸음 나아가 해외 입법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산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한민 이화여대 교수)
◇“개인적으로 법률 개정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산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도산법 근본에 대하여 다시 고민하여 좋은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임치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용어 정비 및 편제 개편이라는 작업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을 넘어 도산법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재형 서울대 교수)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직접 실무를 담당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법안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도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재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15-11-15 15:49: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14.47 | ▼7.37 |
코스닥 | 784.79 | ▼6.74 |
코스피200 | 404.32 | ▼1.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19,000 | ▲926,000 |
비트코인캐시 | 630,500 | ▲1,500 |
이더리움 | 3,249,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70 | ▲370 |
리플 | 2,883 | ▲33 |
퀀텀 | 2,687 | ▲3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08,000 | ▲899,000 |
이더리움 | 3,249,000 | ▲4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40 | ▲290 |
메탈 | 914 | ▲15 |
리스크 | 510 | ▲4 |
리플 | 2,882 | ▲33 |
에이다 | 777 | ▲9 |
스팀 | 16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70,000 | ▲900,000 |
비트코인캐시 | 630,000 | 0 |
이더리움 | 3,248,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90 | ▲330 |
리플 | 2,883 | ▲35 |
퀀텀 | 2,690 | ▲44 |
이오타 | 21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