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짚었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영화관의 책임을 40%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2014년 1월 6일 전주시에 있는 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여겨 오른손으로 짚었다.
그런데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돼 있지 않아 그대로 밀려 두발이 모두 지면에서 덜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았다.
당시 포스터는 청소도구 등을 적치한 공간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포스터 뒤 벽체나 적치한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벽 전체를 모두 가리는 크기였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박세진 판사는 지난 4일 A씨가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407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포스터는 대형포스터로서 벽체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크기였고, 통상의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춰 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돼 있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포스터가 설치된 곳은 영화 관람객이 영화 관람을 위해 출입하는 입구나 통로에 인접해 있어 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점이 아닌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더욱이 이 포스터 뒤에 비치돼 있는 청소 도구와의 충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터에 기대거나 충격하지 말 것을 알리는 고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가 발생한 영화관의 포스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므로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발생한 영화관은 영화상영 및 영화관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포스터 설치 지점은 객석 뒤편의 공간으로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방적인 통로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 사고는 원고가 영화상영이 끝나기 이전 어두운 영화관 내에서 영화관 벽에 지탱한 채 스트레칭을 하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등 사고 경위를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끝나 포스터 짚고 스트레칭 하다가 사고…영화관 40% 책임
기사입력:2015-11-12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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