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 등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기사입력:2015-10-28 11:29:57
[로이슈=손동우 기자] 법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국ㆍ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된다.

이에 의해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해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된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ㆍ김포ㆍ김해ㆍ청주ㆍ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ㆍ서울남부ㆍ수원ㆍ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 등록하는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자동출입국심사는 내국인 중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13,000 ▼83,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4,000
이더리움 3,0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40
리플 2,033 ▲2
퀀텀 1,274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95,000 ▲73,000
이더리움 3,04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50
메탈 405 ▼1
리스크 185 0
리플 2,031 ▲2
에이다 375 0
스팀 8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3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4,500
이더리움 3,0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0
리플 2,033 ▲3
퀀텀 1,246 ▲16
이오타 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