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2월경 부산 해운대구의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 대의원 8명에게 총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 A씨(61)를 지난 8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의원 B씨(58ㆍ여)와 이사선거에 출마한 후 대의원 1명에게 주변 대의원들과 나눠먹으라며 롤케이크 4개(시가 4만원 상당)을 제공한 이사 C씨(55ㆍ여)는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이사장 선거 낙선자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했다.
재적 대의원 128명 중 124명이 투표, 69표 대 55표로 표차가 14표에 불과했다.
이사장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범죄사실을 규명한 뒤 영장 재청구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금품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2011년 9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자 처벌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입건 후 기소 유예했다.
한편 동부지청은 이에 앞서 다른 새마을금고 선거사건으로 이사장 당선자 D씨(79) 등 3명을 지난 8월 4일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D씨는 임원 선거와 관련, 2회에 걸쳐 이사 후보자 7명 등을 불러 자신의 이사장 재선 및 이사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합계 4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정대정 형사3부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 관내 33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3개 금고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사장 당선자 등 총 6명을 기소했고, 1개의 금고선거사건을 현재 수사중이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동부지청,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이사장 당선자 구속 기소
선거 치른 13개 새마을금고 중 3개 금고 선거사건 6명 기소 기사입력:2015-10-13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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