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평소 안 좋은 감정 가졌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5월

기사입력:2015-10-10 15:34:07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다리를 걷어 찬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K경찰관은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하차해 지구대 건물로 들어가려했다.

그런데 40대 중반인 A씨는 경찰관 K씨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K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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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빌미로 경찰관이 순찰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후 다짜고짜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업무방해, 상해 등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지난 6월 재물손괴 등 범죄로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 계류 중에 있는 등 최근 몇 년간 몇 차례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과거의 개인적인 상처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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