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청 및 대구시 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6~9월 대구 제3산업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63)는 지난 1~6월 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158배,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의 110배, 크롬이 기준치의 11배 등을 초과한 강산성 도금폐수를 비밀호스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
A씨는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비해 적정량의 폐수처리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처럼 위장하고,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계속 배출하다가 구속됐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업체도 단속됐다.
황종근 형사4부장검사는 “단속 당시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준법의지는 있으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직원 1~2명의 영세한 업체의 경우 현장교육과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실시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158배 초과 독성물질 무단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1명 구소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5-09-23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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