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이자’ 10월부터 연 20%→15% 낮아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15-09-22 14:57: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이는 현재의 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20.17%에서 15.37%로 4.80% 포인트 하락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4%에서 1.50%로 2.50% 포인트 낮아지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믿음의 법치’를 뒷받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2015년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2003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20.17%였던 점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2003년 대비 2015년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0%포인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인 2015년 10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시행 전날인 9월 30일까지는 종전 이율(20%)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는 개정 이율(15%)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일인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20%)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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