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했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의 공문을 보면,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원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민변은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기사입력:2015-09-15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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