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기사입력:2015-09-07 12:55:38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은 현재까지 심의한 23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100% 처분 결과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처분했다.

대구지검은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의 결정 내지 사건 처분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8명(종교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자영업, 주부, 대학생 등)을 3개팀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역과 연령 등을 고려했다.

지난 1월~8월 총 11회 23건의 사건을 심의, 구체적으로는 기소 적정 여부 17건, 구속영장 청구 적정 여부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는 살인,성폭력 사범 등 강력범죄 6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 4건, 사기 등 재산범죄 3건, 임금체불사건 3건, 기타 7건이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화기 위해 안건 심의시 전문가자문단의 전문 소견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검찰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5년 6월19~7월 8일)를 실시해 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검찰시민위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 응답자(37명) 중 25명(68%)이 매우 만족,12명(32%)이 만족의견을, 95%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사건 심의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86%는 검찰시민위원으로 활동하기 이전보다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대구지검에는 환경,의약,조세 등 9개 분야에 대해 총 16명의 전문가 자문단 전문위원이 활동 중이다.

공보담당관 박순철 제2차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검찰시민위원회= 2010년 7월 검사의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됨.

-설치근거 : 대검예규 제544호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 검찰청의 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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