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 건설ㆍ건축, 교육ㆍ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신고기간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신고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독ㆍ단속 권한남용 행위>
◈ 사례 1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음
◈ 사례 2
공사 계약 후 감독관이 시공사가 직접 작업하려는 일부공정을 합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 행사
◈ 사례 3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
<예산ㆍ회계 권한남용 행위>
◈ 사례 4
◈ 사례 5
학교장이 회계담당 직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학교업무 관련 비품 구매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할 것을 지시
◈ 사례 6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
<인허가ㆍ계약체결 권한남용 행위>
◈ 사례 7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 선정되게 함
◈ 사례 8
방산물자 납품 시 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함에도 계약 담당자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제품 단가를 2배 비싼 가격에 구매해 주거나 구매 물량을 확대해주는 등의 특혜 제공
<인사권 남용 행위>
◈ 사례 9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개입
◈ 사례 10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줌
국민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