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기소유예라는 꼼수” 기사입력:2015-08-28 17:19:42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면 좋아할 듯한데,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왜 일까? 얼핏 보면 좋아할 일이지만, 김희수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의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박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맡았던 사건을, 이후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5명을 기소하고, 김희수 변호사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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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28일 김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는 지난 1월경부터 7월 14일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6개월 넘게 본인이 장준하 선생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낙인찍어, 정보를 흘려보냄으로써 각종 언론에 수십여 차례 ‘비리 변호사’로 보도케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법조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죄는 인정되지만 선임비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용서한다면서 기소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다”며 “본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의 보장하고 있는 본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요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헌 이유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는 본인이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로 인한 불법구금을 조사 취급’ 했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구금에 대해 조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문사사건 조사 기록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검찰도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은 의문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장준하 선생의 유신정권 철폐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장준하 선생이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본인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장준하 선생의 개헌청원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이 ‘긴급조치의 위헌ㆍ무효, 불법구금’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건이 동일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누차 밝혀왔듯이 본인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장준하 선생의 사인(死因),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한 것이고, 긴급조치 위헌 무효 여부나 불법구금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도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존재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존재하는 사실처럼 해석해 본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 인정과 법률적용, 논리법칙까지 무시한 결정이라는 점은 법조인라면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참으로 궁색한 처사이고, 본인을 표적으로 한 표적수사, 불공정 수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다.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법조인인 본인 말고도 이런 사법피해자가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라고 억울해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기다릴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절차에서도 이를 밝힐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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