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2014년 9월~2015년 6월에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운영하며 총 31회 회의를 가졌다.
민법 개정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윤철홍 숭실대 교수(전 한국민사법학회장), 김제완 고려대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위와 같이 2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ㆍ통일성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마련된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생활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됨으로써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기준을 제시하게 돼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사법(私法)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5-08-27 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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