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최근 울산 모처의 모텔에서 3년여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40대 내연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대기업 직원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B가 모텔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당시, 함께 있었던 A를 범인으로 특정,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는 “B가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현장 일대의 CCTV및 삭제된 휴대폰 복구자료 등 보완 수사지휘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기업 직원이자 처자식을 두고 있는 A는 3년여전부터 B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며 따로 아파트를 매입, B에게 전셋집으로 내주고 B의 집과 본처의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 와중에 A는 B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B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남자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심지어 위치추적 앱을 B의 휴대폰에 설치해 일상생활을 감시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전셋집에서 내보내겠다고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B를 길들이려고 했다.
사건발생 몇일 전, A는 위치확인 앱을 통해 B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전셋집에서 나가라고 위협을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B가 전셋집에서 당장 나가겠다고 하자, A는 지난 6월 9일 다급한 마음에 B를 달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B를 모텔로 데려갔으나, B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이에 화가 나 B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 김범기 형사2부장은 “살인 등 강력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해 강력범죄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지검, 모텔서 내연녀 폭행 사망 대기업직원 구속기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셋집에서 내보내겠다 위협 기사입력:2015-08-07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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