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2003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3년 대비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0%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0%P 낮아졌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입법예고 기사입력:2015-08-06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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