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15-07-26 14:41: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5월 31일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3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경찰은 일반 형사범 위주로 인력을 운용해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행정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및 접근성이 높은 해당 분야의 관리ㆍ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에 연간 1만건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ㆍ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실제로 금감원 피해상담ㆍ신고는 2012년 1만 8237건, 2013년 1만 7256건, 2014년 1만 1334건이나 됐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 합법적인 대부업 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규제회피 등을 위해 대부업 등록을 반납하고 음성화ㆍ불법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2012년 1895개에서 2013년 9326개로 폭증했고 2014년에도 8694개나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ㆍ군ㆍ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대부업이나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특별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ㆍ방문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유통,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 활동 방해 행위, 감염 수산생물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법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정의 등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환경ㆍ보건ㆍ식품ㆍ안전 등 행정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영역에서 관리ㆍ감독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현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활용해 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업무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와 전문적 분야와 관련된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와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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