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기사입력:2015-07-23 11:47: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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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8월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3일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이완구, 홍준표 사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지속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사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태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호평했다.

이어 “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해당 형사재판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근거 없는 의심일 뿐이라고 해명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소위 ‘코드 맞추기’ 선임을 볼 때 전관 변호사들 스스로 전관예우 논란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비단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변호사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고, ‘법’과 ‘정의’ 앞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자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결국 변호사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이번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의 각 재판장에게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배당제도가 시행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원에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법원은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회는 “위 사건들은 이제 막 공판준비기일단계인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며, 공정재판을 위한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신뢰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한 이완구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이광범(연연수원 23기), 이철의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철의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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