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특별사면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된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남기업의 회계자료 등 주요 증거의 파쇄, 자금지출 내역 등 자료의 은닉행위를 확인해, B 전 상무와 C 전 홍보팀장을 증거은닉죄 등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로비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진수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