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삼성은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판결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 해고와 징계 모두 철회하라” 기사입력:2015-06-19 11:23: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삼성은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봉쇄하고 억압해 왔었는데, 실상이 법원 판결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삼성은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은 먼저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삼성노동조합홈페이지

▲삼성노동조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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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18일 해고됐다. 이에 조장희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변은 “서울고법은 삼성이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조장희에 대해 해고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봉쇄하고 억압해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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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했고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돼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해 사과했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ㆍ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민변은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데도 삼성이 향후에도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돼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해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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