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69개업체 중 36개업체에 고소취하 명목 정품소프트웨어구입 강요 기사입력:2015-06-17 14:01:38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허위고소하게 한 20대 A씨를 지난 5일 무고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실적 제고를 위해 69개 업체의 허위 사실확인서와 방문 및 상담일지를 이용해 고소대리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에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대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69개 업체 중 단속당한 36개 업체가 합의와 고소취하를 위해 A씨의 회사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A씨의 회사가 2억8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

69개 업체 중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업체는 12개 업체였고, 일부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A씨의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프로그램 일부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업체도 52개에 이르러 전형적인 ‘묻지마’식 허위 제보들이었다.

무고 피해를 당한 12개 업체는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이 중 3개 업체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9개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단속을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 업체의 업무가 방해됨은 물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 당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신용도 추락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저작권법위반 사건 고소 및 단속 과정의 구조적 비리를 전국 최초로 적발, 이른바 ‘묻지마’식 허위 제보로 피해 업체는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한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며 “또 해당 법무법인 2곳(서울 및 광주소재)의 안일한 저작권법위반 고소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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