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기사입력:2015-06-16 21:26: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민변

▲서울서초동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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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2015아10859)을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민변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돼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됐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해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됐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변은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했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했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는 게 주최측의 판단이다.

민변은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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