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 기사입력:2015-06-16 20:55:20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이 금지했던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직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며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돼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됐고 축제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조직위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찰의 부당한 집회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성소수자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년간 이어온 사회적 소통방식인 거리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장서연 변호사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총 111개 인권, 시민사회, 종교, 정당 단체로 이루어진 퀴어문화축제 대응 협의체도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이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라며 “우리 인권ㆍ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참가자들이 예정대로 평화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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