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황교안 119건 중 3건만 선임계…악성 전관예우…변협 징계대상”

“선임계 미제출 명백한 불법행위, 변호사법 징계대상, 국회에서의 위증…자격 없다, 사퇴해” 기사입력:2015-06-07 17:36:44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격수로 등장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것과 달리, 변호사로 수임한 119건 중 단 3건만 정식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전화변론을 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위증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 후보자는 가장 악성의 전관예우 받아왔고, 전관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검찰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박원석 의원은 이렇게 황교안 후보자가 변협의 징계대상임도 확인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한 점도 밝혔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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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 거액 수임료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월 황교안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을 수임하면서 법원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지적한 바 있다”며 “더불어서 해당 사건 이외에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모두에 대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런 우려를 했던 것은 황교안 후보자는 물론 과거 전관예우의 관행이 법원에 선임계 없이 속칭 ‘전화변론’이라는 행태로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라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했다. ‘청문회에 나가서 말하겠다’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선임계 제출 여부를 묻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한 사건 전체에 대해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박원석 의원은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났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황교안 호보가 서울지방변호사를 경유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본인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사건수임 기록 중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제외하더라도 100건의 수임한 사건 중 변호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거듭 밝혔다.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의원실)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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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법원과 검찰과 같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또 “그리고 지방변호사회는 경유표를 발급하게 되고, 그 발급된 경유표 인지를 법원이나 검찰에 하게 되면 인지등록번호를 지방변호사회 데이터베이스(DB)에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가 등록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지방변호사회 인지가 붙지 않은 소송서류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에 따르면 해당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즉 황교안 후보자가 단 3건 밖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며, 지난 2013년 국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1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모두 냈다고 한 증언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에 따른 위증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 후보자는 가장 악성의 전관예우를 받아왔고, 전관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이 주장하는 119건의 사건 중 단 3건만 정식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모두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전화변론 형태의 변론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8명이다.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무려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단 3건 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대상이며, 본인 스스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한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한 후보자는 더 이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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