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격수로 등장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것과 달리, 변호사로 수임한 119건 중 단 3건만 정식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전화변론을 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위증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 후보자는 가장 악성의 전관예우 받아왔고, 전관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검찰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박원석 의원은 이렇게 황교안 후보자가 변협의 징계대상임도 확인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한 점도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 거액 수임료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월 황교안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을 수임하면서 법원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지적한 바 있다”며 “더불어서 해당 사건 이외에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모두에 대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런 우려를 했던 것은 황교안 후보자는 물론 과거 전관예우의 관행이 법원에 선임계 없이 속칭 ‘전화변론’이라는 행태로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라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했다. ‘청문회에 나가서 말하겠다’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선임계 제출 여부를 묻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한 사건 전체에 대해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박원석 의원은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났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황교안 호보가 서울지방변호사를 경유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본인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사건수임 기록 중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제외하더라도 100건의 수임한 사건 중 변호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법원과 검찰과 같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또 “그리고 지방변호사회는 경유표를 발급하게 되고, 그 발급된 경유표 인지를 법원이나 검찰에 하게 되면 인지등록번호를 지방변호사회 데이터베이스(DB)에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가 등록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지방변호사회 인지가 붙지 않은 소송서류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에 따르면 해당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즉 황교안 후보자가 단 3건 밖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며, 지난 2013년 국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1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모두 냈다고 한 증언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에 따른 위증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 후보자는 가장 악성의 전관예우를 받아왔고, 전관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이 주장하는 119건의 사건 중 단 3건만 정식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모두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전화변론 형태의 변론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8명이다.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무려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단 3건 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대상이며, 본인 스스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한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한 후보자는 더 이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원석 “황교안 119건 중 3건만 선임계…악성 전관예우…변협 징계대상”
“선임계 미제출 명백한 불법행위, 변호사법 징계대상, 국회에서의 위증…자격 없다, 사퇴해” 기사입력:2015-06-07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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