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2013년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육성 사업’관련, 보조금을 수급 받은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서 농기계 판매업자 등과 짜고 10억9044만원(총 보조금 54억7천만원 중 약 20%)상당을 부정 수급한 24명을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그 중 허위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작목반 대표 A씨(53ㆍ1억4630만원) 및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 농기계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C씨(52ㆍ3억8304만원), D씨(61ㆍ3억2122만원)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1명을 기소했다.
또 편취 보조금 이득액을 ○○시에 자진 환수한 작목반 대표 3명은 입건 유예했다.
경상북도는 2010~2013년 영천ㆍ상주ㆍ예천ㆍ안동ㆍ고령 등 총 5개 시ㆍ군을 중점 지역으로 지정, 해당 시·군과 함께 보조금 총 13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시에도 이러한 점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시는 ‘보조금 부당사용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적발된 19개 작목반 중에서 17개 작목반 및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부당 이득금 1억626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작목반 대표, 농기계판매업자 등 3명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05-27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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