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존치’ 논란 진단

“사법시험 존치 신중해야…사시 존치보다 예비시험이 낫다…법대 부활에 관심 가져야” 기사입력:2015-05-20 11:32:41
[로이슈=편집자주]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인 입장인 가운데, 대법원도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관문인 여의도 국회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는 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9일 신림동 고시촌을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며 관심을 나타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조목조목 진단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는 사법시험 존치의 찬성ㆍ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시험 존치 논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에 부쳐져 보다 성숙된 발전적인 대안과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박찬운 교수의 글 전문을 게재한다.

▲변호사츨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변호사츨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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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시존치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히 사시존치를 위해 맹렬하게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대법원도 최근 사시존치가 논의의 대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정치권은 한 발 더 나가 적극 호응의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변호사단체, 정치권 그리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1. 사시존치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사시에 응시할 수 있을까?

앞으로 2년 후면 전국의 25개 로스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법대졸업생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 상황에서 사시존치가 되면 누가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예상되는 대상자는 우선 법학을 수학하지 않은 학부생 및 졸업생, 법학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이 예상된다. 이들은 대체로 사시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학창생활 내내 고시공부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시존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원하는가?

사시가 존치되면 사실 그 주된 대상자는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내년 50% 대, 그리고 몇 년 내로 40% 대가 된다.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회의 시험기회만 주므로 이 시험에 최종적으로 낙방한 졸업생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로 사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들은 3년 이상 법률공부를 한 사람들이므로 사법시험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사시존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원하는가?

2. 사시존치가 되면 법률가단체가 결국 2원화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벌써부터 변호사들 사이에선 로스쿨 출신과 사시출신 변호사들의 갈등은 도를 넘는 수준이다. 만일 사시존치가 결정되면 향후 몇 년 내에 변호사 단체는 둘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집행부는 이것을 원하는 지 궁금하다.

과거 변호사회를 둘로 나누려는 시도가 안팎에서 있었지만 변호사들은 법률상 강제조직으로서의 변호사단체(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는 단일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그 분리주의를 이겨냈다. 사시존치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응집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

3. ‘희망의 사다리’를 만든다면 사시존치보단 예비시험이 낫다

지금 로스쿨 제도는 정착되지 않았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법시험 존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만일 로스쿨 제도 하에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시존치가 아니라 예비시험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족하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변호사시험으로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다. 사실 예비시험 제도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것은 지금의 사법시험 1차 시험과 유사한 것이다. 거기에 합격하면 2차 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주자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 수의 사람들은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시출신, 로스쿨 출신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갈등도 줄어든다는 말이다.

4. 법대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사시존치든, 예비시험이든 그 어떤 경우라도 그런 제도의 전제는 법학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 중 일부는 정상적인 법률공부를 하지 않고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률가 양성제도로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치스런 것이다.

따라서 사시존치든, 예비시험이든 이런 제도를 통해 비로스쿨 출신자를 변호사로 만들려면 그 전제로 법대부활을 외쳐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법률공부를 받은 사람이 법률가가 되는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다.

법대는 법률실무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법률실무가 이외의 사람들도 법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나 지자체,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법률적 지식을 배경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법률을 배울 것인가?(로스쿨 체제 하에서도 법학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학수요를 그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그리고 법학이라는 학문은 도대체 어디서 연구되어야 할 것인가?(로스쿨에서 법학연구를 기대할 순 없다. 그곳은 법률가 양성기관이기 때문이다)

법대가 부활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문제는 사시존치보다 사회적으론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변호사단체는 사시존치에 함몰되지 말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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