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ㆍ2심 판결 결과는?

1심 “피고측 과실 70%” vs 항소심 “오토바이 운전자 단독 과실” 기사입력:2015-04-20 19:23:4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차로를 위반한 버스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출동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후 벌어진 민사사건에서 1심 법원은 망인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버스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 A씨는 2013년 11월 전세버스를 운전해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연암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면서 좌회전 차로의 변경 없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때 맞은 편 자동차출고사무소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해 진행해 오던 B씨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이에 B씨의 부모들은 전세버스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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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마침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사고는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토바이 운전자 B씨의 부모들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4나5289)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버스가 차로를 위반해 좌회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해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는 정지신호로 바뀐 지 3초가량이 지난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해 교차로를 직진해 통과하려고 한 망인 B씨의 단독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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