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병원에서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4억4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A대 의과대학 부속 B병원 前 병원장, 前 사무부장, 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죄로 기소하고,1명을 기소유예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제도가 시행되자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병원에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식대가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해 2008년 9~2012년 1월 4억4300만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다.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은 병원에서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이상을 각 고용해 그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검찰은 B병원이 부정수급 한 금액 모두 신속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2015년 3월 기준 대구광역시 186개, 경북 212개의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포함)이 운영되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유사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됐다.
대구지검, 식대가산금 4억편취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전 병원장 기소
기사입력:2015-04-01 2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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