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기사입력:2015-03-29 14:00:52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이사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향 등 시료를 채취해 시료에 대한 감정을 B회사에 의뢰했다.

B회사는 A씨의 회사로부터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 1월 B회사의 공동대표인 C씨로부터 “그 동안 인증분석을 의뢰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의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사례금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C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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