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기사입력:2015-03-09 20:46:45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개정 공청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신희택 교수(서울대), 이원조 외국법자문사(DLA Pip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1, 2단계 개방을 위한 입법이 완료돼 있다.

1단계 개방에서는 인가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및 자격승인 받은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 자문을 허용했다.

2단계 개방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EU, 한-미 FTA 등에서 법률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 정하고 있는 3단계 개방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것으로,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업체 설립 및 합작사업체에서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작년 5월 학계・실무계・경제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청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신희택 교수의 사회 로 개정위원인 천경훈 서울대 교수의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 8명의 토론 및 방청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정형근 교수, 양시경 변호사, 신현식 변호사, 이제혁 변호사, 이형원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이원조 외국법자문사, 김병수 외국법자문사가 나선다.

천경훈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논의 결과 도출된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합작사업체의 법적 형태(가칭 합작법무법인) △합작 주체(국내 로펌, 외국 로펌) 간 지분 비율 및 의결권 비율 △합작사업체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마련된 개정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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